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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 2차 지원금 12일부터 신청
  • 김은미
  • 등록 2021-04-06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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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 대상 50만원 지급…1차 사업 참가자는 2차 사업 지원 대상 제외
  •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중복신청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종사자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으로 인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월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 종사자 등 6만 5347명에게 50만원씩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에는 1차에 지급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인 6일부터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지원금은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접수한다.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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