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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도 때도 없던 `코로나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 김은미
  • 등록 2021-04-01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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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잦은 재난문자 송출 피로감 가중 여론 감안해 재난문자 발송 최소화 결정
  • 송출 제한 효과성 확보 위해 미준수 사례 반복 지자체에 재난문자 송출 권한 일정 기간 제한 조치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잦은 재난문자 송출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에 대해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행안부는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보편적인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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