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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 등
  • 김은미
  • 등록 2021-03-29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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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 현금·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
  • 유형별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 수당·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중심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게 현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적은 청년들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중 현재 실업 상태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여야 한다.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해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구직 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훈련·근로 경험 등 취업 활동이 없는 기간이 2년 이내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고용부는 취업 활동이 없는 기간을 100일 미만으로 대폭 단축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서비스 기관 운영과 맞춤형 상담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지원자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월 2개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게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24만 1961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인 64만명, 예산 1조 2644억원의 37.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만 6141명이 수급 자격이 인정됐고 9만 2206명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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