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11개 소속기관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85명이다.
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에서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선정해 실시되며, 3차 필기 시험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이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6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 중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29일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