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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소규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위해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김은미
  • 등록 2021-03-23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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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유센터,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제 온라인 토론회 24일 개최
  •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노동환경 점검 등 제도적 지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날 토론에서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작년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심선희 책임연구원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피해자를 비롯해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 성폭력 상담소 및 노조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 후에는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무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 박교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 조건과 노동환경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업무성과에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다.

 

현행 법률제도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지정과 운영을 제외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책자 비치로 간소화해 진행하도록 허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있다.

 

예외 규정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직장 내 성희롱 법과 제도, 정보 접근성의 취약 ▲사업장 내 사건 처리 해결 시스템의 부재 ▲성희롱 피해의 은폐 및 비가시화 ▲‘대표 및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은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대상 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심의 위원회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 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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