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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화·노선버스·유원시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김은미
  • 등록 2021-03-17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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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등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및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3000만원 상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은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3일 K-Digital Training 청년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 22.9% 감소, 영화업 14.7% 감소, 카지노 9.7% 감소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2020년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로 전체 평균 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는 30.4%, 유원시설 17.5%, 수련시설 16.1%, 노선버스 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 47, 영화 54, 노선버스 68로 서비스업 평균 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돼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 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가 1명당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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