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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 조남호
  • 등록 2021-03-17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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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진도군 급수선 예산 사용 위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 사용 보조금 환수 통보
  • 국토부에 여객선-주민들 생계유지·안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주무관청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다시 끊어질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사도를 다시 방문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톳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우선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집단민원을 지난 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진도군 가사도 항로현황 및 선박 좌초사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은 건조해 운항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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