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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주·구리·하남 신도시 '레미콘 담합' 20개사 과징금 25억원
  • 조남호
  • 등록 2021-03-16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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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 단독주택·오피스텔·상가 건설 현장 판매가 담합 및 물량 배분한 레미콘업체 20곳 적발
  • 토성산업·천마콘크리트공업·일진레미콘·동방 20개사에 시정 명령및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 부과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오피스텔·상가 건설 현장에서 판매가를 담합하고, 물량도 배분한 레미콘업체 20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 구리 갈매지구 ·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 · 오피스텔 · 상가 건설 현장에서 판매가를 담합하고, 물량도 배분한 레미콘업체 20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6일 "판매가 담합과 물량 배분에 가담한 산하인더스트리·삼표산업·원방산업·유진기업·청암·장원레미콘·성신레미컨·SP네이처·건설기업·우림콘크리트공업·삼양레미콘·정선·아주산업·흥국산업·삼양기업·신일CM·토성산업·천마콘크리트공업·일진레미콘·동방 20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산하인더스트리 4억 2500만원, 삼표산업 2억 7000만원, 원방산업 2억 2000만원, 유진기업 2억 1000만원, 청암 2억 600만원, 장원레미콘 1억 9900만원, 성신레미컨 1억 7600만원, SP네이처 1억 6300만원, 건설기업 1억 5400만원, 우림콘크리트공업 1억 2800만원이다. 나머지는 1억원 이하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 동양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초 남양주 레미콘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시세가 하락하자 같은 해 3월 인근 회사끼리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 이듬해 5월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던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물량 배분에도 나섰다.

이들은 위치 특성상 서울과 경기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남 미사지구에서도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했다.

남양주에서는 2012년 3월~2016년 4월 "레미콘 판매가를 기준 단가의 85% 및 92% 수준으로 책정하자"고 합의했다. 레미콘업체는 일반적으로 기준 단가에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를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업체들은 모두 같은 단가 기준을 썼다.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는 판매가를 담합하는 데 이어 판매 물량까지 배분했다. 2013년 5월~2017년 10월 단독주택 레미콘은 기준 단가의 85%, 오피스텔·상가는 80%로 정했다. 물량의 경우 지구별로 수요량을 미리 정해 업체들이 정한 비율대로 나눴고, 해당 지구에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배분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사 영업팀장으로 구성된 감시 조를 편성, 경쟁사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했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해당 물량의 2배를 향후 배정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 및 물량 배분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레미콘처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은 유관 사업자 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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