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직장 내 성폭력’ 제일약품…직원 절반 직장 괴롭힘 경험有
  • 김은미
  • 등록 2021-03-11 15:07:24

기사수정
  • 제일약품, 총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실태조사 응답자 53.9%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 체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되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리고 충원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인프라 확충으로 임금체불 청산율이 증가하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들의 민생 고충이 덜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로, 호국과 독립정신의 상징적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2. 광복 80년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광화문서 8일간 열린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빛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축제를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라는 주제로 기획해 광화문 외벽 80m를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 1945년 광복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빛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 연출안광화문 미디..
  3. 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2조7천억 투입… 지원·방재 강화 정부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방재성능 개선과 피해 주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적 재해예방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
  4. ‘광복 100년을 향한 타임캡슐’ 전국 100개 학교에서 봉입식 열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100개 학교에서 미래 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역사를 전하는 ‘광복 100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100개 학교에서 미래 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역사를 전하는 `광복 100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열린..
  5. 여의도 ‘서울달’ 개장 1년… 탑승객 5만 명 돌파, 글로벌 관광객 사로잡아 서울 여의도 하늘을 수놓은 ‘서울달’이 개장 1년 만에 누적 탑승객 5만 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이후 하루 평균 228명, 총 235일 동안 안전 비행을 이어왔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떠올라 한강과 도심의 주 · 야경을 감상할 수
  6. 한국기술교육대,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인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충남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학사 40명, 석사 25명을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2학년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캠퍼스 전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반
  7. 우유·발효유 제조·판매업체 점검… 6곳 위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846개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으며, 별도 검사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과 성분 미달 제품 11건이 확인돼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7일부터 2...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