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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관련 법령 정비
  • 강재순
  • 등록 2021-03-03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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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 일치 않는 지역 대상 지적측량·토지조사 실시 및 디지털화
  •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통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 8.6%을 수주했으나,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을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이 이뤄진다.

우선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이 부여되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됐다.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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