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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령자 병원 이동서비스 규제특례 추진…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 개최
  • 강재순
  • 등록 2021-03-02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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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주요 과제 추진방안 집중 논의 ‘선허용-후규제’
  •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견서 받은 거동불편자 등 교통약자 병원 운송·동행 서비스 승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참석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견서를 받은 거동불편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돼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 평균 40~50분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운전자 자격 확인,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차기 ICT 규제특례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외에도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과제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규제특례를 검토‧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규제혁신이 중요한 분야”로서 “현재 신청된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조속히 검토하되 규제샌드박스 취지를 살려 혁신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과감히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금년 중 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주관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는 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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