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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00명 이상 지원…2년 동안 1인당 720만원
  • 김은미
  • 등록 2021-02-26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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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정년 운영 기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도입 및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 지원
  •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고용증가 78%, 88.4% 고용안정에 도움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제도를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령자 증가와 60세 법정 정년에 따라 정년 퇴직자도 2019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5만명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등 고용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2000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듯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홍보 리플릿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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