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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특별점검 강화
  • 김은미
  • 등록 2021-02-25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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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 기존 9~17기→19∼28기 확대…가동 시 80% 제한
  •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 324개소·공사장 664개소 및 전국 공공사업장 484개소, 관급공사장 5368개소 상시 저감조치 점검 실시

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친다.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의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 324개소·공사장 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 484개소와 관급공사장 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해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를 주 1~2회에서 3~4회로 확대하고 지역상황실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 60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도로 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해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해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적발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SNS·맘카페 등을 활용해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해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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