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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원 융자 지원
  • 이성헌
  • 등록 2021-02-25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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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 채무승계 정관 제·개정 등 요건 갖춰 신청
  • 건축연면적 기준 조합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대출 금리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2021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한도액 (자료=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클린업시스템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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