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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하 경감…최대 330만명 혜택
  • 강재순
  • 등록 2021-02-24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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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유방 및 액와부 질환 의심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 적용
  • 유방·액와부 초음파 3만 1357원~6만 2556원,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2만 1687원~4만 3267원 수준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 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17만6000원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6만 2556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14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4만 3267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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