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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 강재순
  • 등록 2021-02-23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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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3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 개최…시민사회단체 요청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 의견 수렴
  • 필수의료분야 의사뿐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 적정한 추계 병행 요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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