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3일 개최된 국무회의 현장 (사진=국무조정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주요 개정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한다.(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