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양부는 이전까지 어구의 사용량, 어선의 총톤수 등을 제한해 어획노력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규제를 운용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시키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총허용어획량을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어업관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한 조업정보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은 어선과 육상에서 지능형 CCTV와 같은 인공지능 옵서버를 통해 조업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통합 시스템으로 보내면, 조업정보 빅데이터를 해석해 ▲총허용어획량 제도 준수 여부 확인 ▲어구 사용량 확인 ▲불법조업 여부 점검 ▲수산자원량 분석 ▲어장 이동 예측 등을 추진해 어업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개발에는 올해 31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어선용 인공지능 옵서버의 시제품 개발 및 실용화 ▲육상 양륙장용 인공지능옵서버의 시제품 개발 및 실용화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증연구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연구진은 26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1차 산업인 어업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발하는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해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근해 자원량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