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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김은미
  • 등록 2021-02-10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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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방문·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방안 선호도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는 바,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해놓은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당연한 듯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계약자가 나중에 부과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하여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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