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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65.3% "혐오차별 12개월 안에 경험했다"
  • 김은미
  • 등록 2021-02-09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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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시설이용 등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 설문 참여…가시적 근거 갖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연구진은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시설이용 ▲군대, 구금시설 등 국가기관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등 9개 분야에서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혐오차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동안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나 민간의 연구조사에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200~300명대로 소수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는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이 설문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근거가 갖춰졌다.

 

설문조사에서 법적 성별정정을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는데, 의료적 조치비용, 법적절차, 건강상 부담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6%는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포함한 인터넷 97.1%, 방송·언론 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 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교육 및 고용 영역에서 비하발언과 차별대우 경험,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 군복무 및 형사절차·구금시설에서 부당한 대우,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법제와 정책에 비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다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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