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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이성헌
  • 등록 2021-02-05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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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 폭행죄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 실제 처벌 10%에 그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국회에서 동 법안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논의해 준다면 의협은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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