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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결혼식은 되지만 돌잔치는 안 된다…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의
  • 김은미
  • 등록 2021-02-05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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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돌잔치 예약제 운영 전문점 영업 사실상 불가
  • 기초조사 거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참여 관계기관 회의 긴급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동 상담반 운영을 통한 민원 사업장 방문과 관련업계 의견 수렴, 돌잔치 전문점 운영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마련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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