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67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738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99만원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51만원을,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3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원을,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4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등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해 구조금 104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약 7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