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의무 위반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66.8%가 위치한 수도권 1916호 51.9%이 지방 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호 38.4%, 다세대 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 330호 8.9% 순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필요시 과세당국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
점검 시점은 2020년보다 점검 개시기간을 앞당겨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 2021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과 등기시스템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