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 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 22.6% ▲소비자 기만 60건 16.4% ▲거짓·과장 44건 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 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 1.6% 등이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