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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 김은미
  • 등록 2021-01-27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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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면 폐지 완료,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무관용 단속”
  • 지난 해 평년 대비 10배인 484대… 전국 최초, 과속단속카메라 올 상반기 100%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해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을 완료했으며, 금년 1월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

 

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도 강화하면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000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특히 금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단속을 보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했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했고, 그러다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개정 훨씬 전인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경찰-자치구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지난 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검수 등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적극 설치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2020년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르며,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이상 지정되며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 지난 해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 이후,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에 따라 최하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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