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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 대상 넓히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1-01-20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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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법제도의 한계 지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대상을 넓히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대상을 넓히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 통해 보호조치 대상 현행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중장기적 검토’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일부 수용’ 의견 등을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20일 결정문을 통해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및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나, 관련 규정을 도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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