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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까지 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19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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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추석, 전년에 비해 농수산 선물 매출 7% 증가··· 10~20만원대는 10% 늘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명절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국민권익위원회)19일부터 설명절 직후인 2월 14일 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지난 추석에 이어 설까지 20만원으로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인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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