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감경 사유 반영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업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경우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8월 1심에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353일간 구속돼 있다 석방됐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