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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기본 권고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13 0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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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형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 수정 의결
  • 나쁜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 존재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 시민단체 “징역 1년~2년6월 모두 집행유예 가능" 유감 표명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법정최고형 기본 형량 권고 범위가 ‘징역 6월~1년 6월’에서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안법 위반 범죄의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종전 ‘징역 6월~1년 6월’에서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다수범(피해자 다수)이거나 5년 이내 재범(반복적 사고)인 경우엔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각각 권고했다. 사고의 규모와 반복성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이다.

 

양형 고려 요소(양형인자)도 재정비했다. ‘사후적 수습’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상당 금액 공탁’은 감형인자에서 삭제했다. 대신 자수나 내부고발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기업범죄 양상을 띠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치사)’에만 양형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의결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현장 실습생인 경우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 등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사망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년~2년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형기준안은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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