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로고=국민연금공단)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에 따라 0.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그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오른 17만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과 비교해 4.1% 올랐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