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말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닌 만큼 구제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정데상지역 소급적용 당잗 취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정부의 12·17 대책에서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자들이 비규제지역일 때 계약된 건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분양권 매수자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다.
현행 제도를 보면 비규제지역일 때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분양권·입주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비규제지역 대출 규정대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 수준이다. 다시 말해 비규제지역일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까지 나올 수 있었던 잔금 대출이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이같은 규제를 발표한 후, 7·10 보완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규제지역 발표 이후 기존 분양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집이 2~3채씩 있는 다주택자로, 분양권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기존 주택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라며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완전 대안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이를 다 받아들여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 소급 적용을 풀어준다면 앞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인천에서도 민원이 빗발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