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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08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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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엔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빠졌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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