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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 계속 보완·개선하겠다"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08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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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제외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적용 가능"

이낙연 민주 당대표가 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그러다보니 양 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기도 하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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