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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08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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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 그대로 담겨
  • "6일 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아쉬운 점 남을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 낸 것“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엔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빠졌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전체회의 도중에 회의장에 진입해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법사위원들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빼더라도 적용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법 적용 대상이) 축소돼 입법 효과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자의 산재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업활동보다는 안전의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아쉬운 점 남을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을 낸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여야 간사가 노력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은)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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