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지대였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7일 밝혔다.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안전관리를 위해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도 구축‧가동한다. 해체공사나 굴토공사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