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처벌 하한을 낮춘 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494명이다.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다. 사망자 비중은 전체 사망자 6000여명중 1400여명인 22.7%”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강은미, 박주민, 박범계, 임이자, 이탄희 의원안 어디에도 없던 것”이라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나왔다. 정부 부처 장관 마음대로 할 것이면 왜 국회가 있나”고 말했다.
경영책임자 범위도 정부안대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은 4일 의견서에 “대표이사 혹은 이사 중 선택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또는’이 아닌 ‘ 및’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or’이 아닌 ‘and’로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무원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됐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에 대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7일 법안소위를 열어 유예기간 등을 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