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줄 것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