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됐다. 그러나 B씨와 자녀 3명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수도권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C씨가 D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정청약 197건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 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또,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