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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없앤다···경력 요건도 폐지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04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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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규제가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의무화’에서 벗어나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등록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4월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엔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가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중형택시에서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 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3년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도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 양수 기준도 완화된다. 대부분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 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가능해 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양수양도시 대형승합․고급택시의 서비스 연속성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런던의 블랙캡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2010년에 택시색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도입 당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하여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폐차 매각시 재도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대당 약 100만원, 법인택시 연간 약 40억원)과 플랫폼택시(가맹택시) 가입시 차량색상 등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로 개정을 꾸준하게 요청하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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