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을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025년까지 총 27만 3000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한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도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된다. 월평균 15만4000원이며, 정부는 내년 3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도 시작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