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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세 감경 조치' 서초구에 제동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31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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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결 있을 때까지 중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법원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치를 추진한 서초구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구청장협의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단독으로 추진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가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도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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