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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피해 유발' 은행·증권사 9곳,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12-30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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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우리카드 유일하게 소비자보호 종합 등급 ‘우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은행·증권사 들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해 평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16사, 생명보험 18사, 손해보험 11사, 카드 7사, 증권 10사, 저축은행 9사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16개 은행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8사, ‘미흡’은 5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하여 ‘미흡’으로 평가했다.

 

18개 생명보험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11사, ‘미흡’은 2사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KDB생명도 민원 발생 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종합등급 ‘미흡’으로 분류됐다.

 

11개 손해보험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6사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 대비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는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우수’는 2사, ‘양호’는 3사, ‘보통’은 2사로 나타났다.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았다. 소비자 보호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 업권 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10개 증권사는 3사가 ‘양호’, 3사가 ‘보통’, 나머지 4사는 ‘미흡’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역시 사모펀드 관련 사건으로 인해 대신, 신한금투, KB, NH 등 4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하여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9개 저축은행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4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혁신 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며, “다만,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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