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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버팀목자금 안내문자, 1월 11일 발송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2-30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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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공고

29일 경기도 소재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안내문자가 내년 1월 11일 발송된다.

 

30일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그 다음날인 6일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을 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내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한다.

 

다만,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해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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