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10명 중 5명 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10명 중 3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10월~11월)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진행됐다. 노동조합 소속 연기자는 출연료 일정부분을 조합비로 납부하므로 역산 시 출연료 파악이 가능하다.
참여한 방송연기자(560명) ‘직군’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순 이다. ‘연령별’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청소년 연기자 8.0%였으며, ‘출연 매체’는 방송이 85.9%였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인터넷플랫폼이 14.1%다.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 수입 분석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 2017년 2301만1000원, 2018년 2094만3000원, 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천만 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했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 병행이유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 등이 뒤를 이었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서면계약체결의무(제7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배우의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연기자(50.9%)에 미치지 못하는 30.7%수준이었다. 또 응답자 중 66.7%가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으며 ▲동의를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26.7%)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30%) 들이 절반을 넘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는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간다(60.5%)가 가장 많았고, ▲소속사와 상의해 대응(37.2%) ▲보호자와 상의하여 대응(30.2%) 순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