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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 이낙연, "검찰개혁 계속" vs 김종인, "상식적인 판단"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25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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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다”며,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조하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은 헌법체계,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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