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10.37% 오른다. 지역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가 12.38%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11.41%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조사‧평가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이번 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순이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집값이 오르면서 기대감으로 땅값도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7.89%보다 3.5%p 정도 변동 폭이 커졌으나, 지난해 13.87%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서울 자치구 보면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순으로 높았다.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는 올해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나, ’작년보다는 2.2%p 낮게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서 지난해 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