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자신이 수집‧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