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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선거중립·공정 위해 최선의 노력 하겠다"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22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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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권한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관리 주무장관으로 공정성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질의에 "국회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어떤 선거에서도 실제로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 그런 선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경찰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하다. 이를 실질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에는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2015년 6월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 때 '운행 중'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후보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안전을 꼽으며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약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가지 과제는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 추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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