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